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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박종욱

여행·항공업 특별고용지원 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여행·항공업 특별고용지원 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입력 2020-08-20 16:54 | 수정 2020-08-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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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항공업 특별고용지원 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로 약 6개월 연장되고, 지원금도 두 달 더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서면으로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과 관광운송업, 숙박과 공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등 8종으로, 심의회는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60일이 추가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할 경우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이번 결정에 따라 이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현장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적극 시행될 수 있게끔, 시행 대상 직종 318개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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