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에 과태료…서울 아파트 매물 15% 증발](http://image.imnews.imbc.com/news/2020/econo/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0/08/22/p20200822_14.jpg)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전월세와 매매를 합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시행 전날인 그제 10만873건에서 시행 당일인 어제는 8만5천821건으로 하루 만에 15%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가 아닌 원룸·투룸 등 다가구 주택의 매물도 절반 가까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부터 자신이 직접 의뢰받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면서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을 일제히 정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부터 올라온 매물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매도인이 타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직접 의뢰받지 않은 매물을 광고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 모바일 플랫폼 업체도 모니터링 대상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매물 방지 시스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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