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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준희

부동산 허위매물에 과태료…서울 아파트 매물 15% 증발

부동산 허위매물에 과태료…서울 아파트 매물 15% 증발
입력 2020-08-22 10:06 | 수정 2020-08-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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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허위매물에 과태료…서울 아파트 매물 15% 증발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되자 온라인에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전월세와 매매를 합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시행 전날인 그제 10만873건에서 시행 당일인 어제는 8만5천821건으로 하루 만에 15% 감소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가 아닌 원룸·투룸 등 다가구 주택의 매물도 절반 가까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부터 자신이 직접 의뢰받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면서 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을 일제히 정리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부터 올라온 매물부터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매도인이 타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직접 의뢰받지 않은 매물을 광고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 모바일 플랫폼 업체도 모니터링 대상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매물 방지 시스템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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