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부터 두 달간 거래가 허가된 주거용 부동산은 총 89건으로, 지난해 635건에 비해 14%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용은 18㎡, 상업용은 20㎡를 넘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 전에 담당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한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가격은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는 지난달 28일 2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시행 이전에 기록한 최고가 21억 원을 경신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다른 아파트도 전용 76.5㎡가 지난달 27일 23억 원에 매매돼 허가제 시행 직전 최고가를 1억 5천만 원이나 뛰어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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