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는 사인 간 계약관계이므로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과태료 등 강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법에 위반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조문이 있는 만큼 "정부는 전월세전환율을 위반하는 계약은 '원천무효'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집주인이 전환율을 넘는 월세를 받으면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을 활용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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