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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만기 9월 30일이면 8월 29일 밤까지 갱신요구해야

전월세 만기 9월 30일이면 8월 29일 밤까지 갱신요구해야
입력 2020-08-23 11:04 | 수정 2020-08-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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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만기 9월 30일이면 8월 29일 밤까지 갱신요구해야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임대차법과 관련해 세입자가 2년 재계약을 요구하려면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반드시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5%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접수된 민원사례를 묶어 해설서 형태로 오늘부터 전국 지자체를 통해 배포한다며 일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관련해선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계약만료일이 9월 30일이면 8월 30일 0시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인 7월 31일부터 이달 31일 사이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계약갱신권 행사 기간이 계약 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는 점을 주의해야 하는데, 12월 10일 0시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은 만기 두 달 전까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행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 구두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이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가 남는 방법이 안전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료 등 당사자 사이에 새롭게 합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 증거서류는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당부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기존 계약 종료나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며, 묵시적 갱신을 했다 해도 갱신요구 기간이 남아 있으면 얼마든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차법 해설서는 오는 28일부터는 국토부와 법무부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LH 지역본부와 서울 성동구,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국감정원 지사 등 총 4곳에 임대차 3법 상담소를 열고 내일(24일)부터 방문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와 서울시 다산 콜센터(02-120), 법률구조공단(132),LH 콜센터(1670-0800), 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1566-9009) 등 유관기관 콜센터를 통해서도 임대차 3법 관련 질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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