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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수도권 등 특별공급 부정청약 조사 착수

올 상반기 수도권 등 특별공급 부정청약 조사 착수
입력 2020-08-24 15:40 | 수정 2020-08-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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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수도권 등 특별공급 부정청약 조사 착수
    정부가 내일부터 한 달 간 아파트 특별공급 부정청약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된 170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의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20여개 단지를 뽑아내 현장 조사하는 것"이라며 "의심 사례는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당첨확률이 높은 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형사처벌도 가할 계획입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청약이 드러나면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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