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에 부당지원을 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업체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했고,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회사를 지원하면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는데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기내식 사업권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해 그룹 차원의 지원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박종욱
아시아나 기내식 사업권 이용해 계열사 부당지원…박삼구 고발
아시아나 기내식 사업권 이용해 계열사 부당지원…박삼구 고발
입력 2020-08-27 14:07 |
수정 2020-08-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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