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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학수

수도권 편의점도 다음 달 6일까지 '야간 취식' 규제

수도권 편의점도 다음 달 6일까지 '야간 취식' 규제
입력 2020-08-31 15:11 | 수정 2020-08-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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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편의점도 다음 달 6일까지 '야간 취식' 규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자 편의점들도 심야 취식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은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 점포들의 취식 공간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휴게음식업 신고가 된 편의점 점포에선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치킨,어묵 등 즉석 조리식품을 먹을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식인 삼각김밥이나 컵라면까지 해당 시간에 취식을 금지할 지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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