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자 편의점들도 심야 취식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와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은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 점포들의 취식 공간을 오후 9시까지만 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특히 휴게음식업 신고가 된 편의점 점포에선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치킨,어묵 등 즉석 조리식품을 먹을 수 없고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식인 삼각김밥이나 컵라면까지 해당 시간에 취식을 금지할 지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경제
이학수
수도권 편의점도 다음 달 6일까지 '야간 취식' 규제
수도권 편의점도 다음 달 6일까지 '야간 취식' 규제
입력 2020-08-31 15:11 |
수정 2020-08-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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