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적발된 3개 업체가 방문 판매업만 등록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판매를 해왔으며, 이중 2개업체는 현장점검 당시 10여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여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남구는 이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2개 업체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오는 18일까지 불법 다단계업체 상황을 점검하고, 미등록 불법 업체는 즉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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