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최근 불거진 직원의 76억원 '셀프 대출'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자신과 배우자의 친인척에 대한 대출을 원천적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모든 대출에 대해 직원의 친인척 여부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내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기업은행 서울의 한 지점에 근무한 A차장은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신의 모친과 부인 등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29건, 총 76억원의 대출을 받아 경기도 일대 부동산에 투자했다 적발됐습니다.
경제
김세진
76억 '셀프대출'에 화들짝…기업은행, 뒤늦게 "친인척 대출금지"
76억 '셀프대출'에 화들짝…기업은행, 뒤늦게 "친인척 대출금지"
입력 2020-09-03 19:07 |
수정 2020-09-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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