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들이나 딸 등 가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로 접근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얻어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분증이나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 경보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사례로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2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부모 등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급한 온라인 결제나 회원 인증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그 이후 결제가 잘 안 된다며 피해자 휴대전화로 직접 처리를 하기 위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기범은 이렇게 빼낸 개인 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출과 카드론을 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김세진
"엄마 나야, 신분증 사진 좀 보내줘"…신종 피싱에 '소비자경보'
"엄마 나야, 신분증 사진 좀 보내줘"…신종 피싱에 '소비자경보'
입력 2020-09-09 17:24 |
수정 2020-09-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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