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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1천만원→2천만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1천만원→2천만원
입력 2020-09-10 16:29 | 수정 2020-09-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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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 1천만원→2천만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1천만원이 오른 2천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2차 대출은 그동안 소상공인 1명당 1천만원씩 5년 만기로 지급됐으며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금리가 적용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 9천억원을 활용, 1차 대출을 받지 않은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의 소상공인 9만명에게 저리로 1천만원을 빌려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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