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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稅감면, 연말까지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稅감면,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0-09-10 18:37 | 수정 2020-09-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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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준 '착한 임대인' 稅감면, 연말까지 연장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절반을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당초 지난 6월까지의 인하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6개월 더 연장한 겁니다.

    임대료 인하 대상 임차인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도박이나 유흥, 향락업 등은 제외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운영이 중단된 뷔페,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2개 업종에 대해 코로나 19 진정시까지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최대 열흘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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