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야생 멧돼지가 독일국가표준실험실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독일의 아프리리카돼지열병이 인접 국가인 폴란드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어제(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에 도착했거나 도착할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제
이준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입력 2020-09-11 10:26 |
수정 2020-09-11 10:2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