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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주식시장 대주주요건 하향 적용 철회해야"

한투연 "주식시장 대주주요건 하향 적용 철회해야"
입력 2020-09-11 10:47 | 수정 2020-09-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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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투연 "주식시장 대주주요건 하향 적용 철회해야"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현재 10억원인 대주주 요건 금액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햐향 조정하려는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투연은 "대주주로 간주되면 주식을 거래할때 최소 22%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대주주 주식 보유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3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들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위해 올해말까지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투연은 또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확대안이 외국인과 기관에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입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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