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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도 통신비 지원 다 받는다

2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도 통신비 지원 다 받는다
입력 2020-09-11 15:27 | 수정 2020-09-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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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미만 요금제 가입자도 통신비 지원 다 받는다
    정부가 2만 원 미만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에게도 통신비 2만 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배포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통신비 지원은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1개월 원칙으로 2만원이 정액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정부는 9월분 이동통신요금이 2만원이 안 될 경우 통신사와 협력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 방식으로 최대 2만원 정액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중 이달 23일 기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면 별도 신청 없이 2만원이 자동 감면되며, 신규 가입자나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달 23일까지 신규 가입 또는 명의 변경을 하면 자동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노인 등이 부양자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대리점을 방문하면 무료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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