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합니다.
재해 피해 농가는 이미 지원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상환을 추가 연기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농가의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간입니다.
오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강나림
집중호우·태풍 피해 농가에 특별 금융지원 시행
집중호우·태풍 피해 농가에 특별 금융지원 시행
입력 2020-09-14 13:49 |
수정 2020-09-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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