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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계획 없던일로…예타 제동

'숙박비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계획 없던일로…예타 제동
입력 2020-09-14 18:29 | 수정 2020-09-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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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비 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계획 없던일로…예타 제동
    국내로 여행을 떠나 숙박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해주는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가 의뢰한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숙박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국내여행 숙박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비율 30%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숙박비 소득공제를 통해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세연이 기재부에 제출한 예타 보고서에서 "해당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대안이 더 타당하다"고 결론 내면서 제도가 시행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조세연이 분석한 결과, 숙박비 소득공제를 전 국민에 적용하면 세수가 722억원 줄어드는데 비해 숙박비 지출증가 예상금액은 73억5천만원에 불과해 세수 감소분의 10%만 국내 여행 활성화에 쓰이는 셈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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