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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학수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12월분까지 납기 3개월 연장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12월분까지 납기 3개월 연장
입력 2020-09-15 15:09 | 수정 2020-09-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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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12월분까지 납기 3개월 연장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이 올해 12월분까지 3개월씩 연장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8백 곳의 임대료도 연말까지 50% 깎아주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입주한 1천개 업체에 대해선 최대 10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4분기 예정된 4조3천억원 규모 투자와 물품 구매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한국전력 1천여 명, 한국수력원자력 6백여 명 등 연말까지 계획된 약 5천명 규모의 공공기관 채용 일정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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