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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재민

방심위, '랜덤 채팅' 앱 성매매 암시 정보 843건 차단

방심위, '랜덤 채팅' 앱 성매매 암시 정보 843건 차단
입력 2020-09-15 16:15 | 수정 2020-09-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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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 '랜덤 채팅' 앱 성매매 암시 정보 843건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익명 대화가 가능한 이른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를 암시하는 등의 정보 8백여 건을 차단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6월부터 랜덤 채팅 앱을 살펴본 결과, 성 행위 표현 문구나 가격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에는 성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843건에 대해 이용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방심위가 랜덤 채팅 앱에 시정 요구를 한 경우는 지난 2017년 370건에서 지난해에는 3천 297건까지 9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이번 달까지 4천 43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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