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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비 2만원 지원, 1인 1회선 원칙"

과기정통부 "통신비 2만원 지원, 1인 1회선 원칙"
입력 2020-09-15 19:15 | 수정 2020-09-1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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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통신비 2만원 지원, 1인 1회선 원칙"
    만 13살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한 명당 한 회선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지원 정책이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 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이번 달 통신비 2만원을 다음 달에 차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는 알뜰폰과 선불폰이 포함되고,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제외됩니다.

    한 달 이용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액이 다음 달로 넘어가며, 다른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지원 대상이라면 사전에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요금 차감 사실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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