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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가 내년 2월까지 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맹견 소유자가 내년 2월까지 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입력 2020-09-17 17:01 | 수정 2020-09-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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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 소유자가 내년 2월까지 책임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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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다만 맹견이 월령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1차 위반엔 100만원, 2차, 3차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험은 맹견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천만원, 부상하면 1천500만원, 다른 동물이 다치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 비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개 물림 사고의 평균 치료비는 약 165만원이고 치료비 상위 10%의 평균치는 약 726만원입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해당됩니다.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개 물림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기존 보험 상품의 경우 대부분 보장 금액이 500만원으로 낮은 데다 맹견이나 대형견은 보험 가입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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