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사측이 법정관리 신청에 속도를 내지 않음에 따라 노조가 직접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노조는 체불된 임금으로 임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채권자 자격으로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법무법인을 직접 선임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경영진의 배임·횡령 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사측은 "회사와 전체 직원을 볼모로 한 무모한 시도"라면서, 신규 투자자를 확보한 뒤 법정관리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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