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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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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숙박업 가능…230㎡ 이내 50채 미만

농어촌 빈집 숙박업 가능…230㎡ 이내 50채 미만
입력 2020-09-21 11:47 | 수정 2020-09-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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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빈집 숙박업 가능…230㎡ 이내 50채 미만
    기존 민박업계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 앞으로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해관계자 간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빈집 숙박업 사업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입니다.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민박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민박의 소방·전기·가스 안전, 숙박·식품 위생, 서비스 등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통합 예약·결제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서비스안전교육을 위해 4억5천만원, 컨설팅 지원을 위해 14억원 등 총 25억원의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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