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 원의 대출 지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대출 금리는 3년 간 2%, 대출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입니다.
이번 금융 지원은 오는 29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등 1차 금융지원을 받았던 사람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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