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범죄자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심위는 오늘 열린 통신심의위원회에서 5명의 심의 위원 중 4명이 디지털 교도소를 접속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있는 불법정보의 비중이 75%를 넘지 않고 공익적인 목적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사이트는 유지하되, 불법정보 17건은 삭제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운영진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불법정보를 그대로 방치한데다 추가 민원까지 접수돼 긴급 소위를 열고 접속 차단을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방심위는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응징의 성격만 있고 시정요구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었던 만큼 운영진 의견진술 없이 접속 차단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는 또 접속 차단 이후에도 비슷한 사이트가 새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제
정진욱
방심위, 사적 응징 논란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 결정
방심위, 사적 응징 논란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 결정
입력 2020-09-24 14:30 |
수정 2020-09-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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