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이문현

면허 재취득해도 다시 음주운전…일반 운전자의 3배

면허 재취득해도 다시 음주운전…일반 운전자의 3배
입력 2020-09-26 12:01 | 수정 2020-09-26 12:01
재생목록
    면허 재취득해도 다시 음주운전…일반 운전자의 3배

    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후 다시 딴 운전자의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일반 운전자들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인원 가운데 면허를 다시 딴 사람이 지난 2015년 15만 8천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14%에 달했습니다.

    반면 2015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가 같은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비율은 4.8%에 그쳤습니다.

    또 운전면허 재취득자 가운데 5.7%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는 신규 면허 취득자 사고율의 2.5배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대 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다시 따는 게 가능하지만, 해외의 경우 최소 3개월의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하거나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의 완치 의견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고위험 음주운전자 관리 정책이 부족하고, 면허를 재취득하는 게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훨씬 쉽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