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학수

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 등 '거대 플랫폼' 갑질 제재법 나와

입력 | 2020-09-28 14:19   수정 | 2020-09-28 14:19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영향력이 더 커진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갑질′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에 나섰습니다.

공정위가 오늘 입법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비용 또는 손해를 떠넘기거나, 다른 플랫폼 입점을 방해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법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한다″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해당 산업의 특성상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사업자 중 오픈마켓은 8개 이상, 숙박앱은 2개 이상, 배달앱은 최소 4개가 법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등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등이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