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16살부터 34살과 만 65살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안내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통신비지원.kr'에서 지원 대상과 기준,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 통신비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통신비 2만원 지원대상인 국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안내하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은 무료 콜센터 1344와 통신사 콜센터 114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이재민
과기정통부, 통신비 2만원 지급 안내 홈페이지 운영
과기정통부, 통신비 2만원 지급 안내 홈페이지 운영
입력 2020-09-28 15:42 |
수정 2020-09-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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