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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이재민

미성년 연예인 권익 보호 강화…"표준 계약서·과태료 규정 마련"

미성년 연예인 권익 보호 강화…"표준 계약서·과태료 규정 마련"
입력 2020-09-28 16:47 | 수정 2020-09-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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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연예인 권익 보호 강화…"표준 계약서·과태료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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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연습생과 지망생을 포함한 미성년 연예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합동 보도자료에서 미성년 연예인의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표준 계약서를 만들고, 미성년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예 기획사 정보 공개를 확대해 데뷔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 대상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마련하고,기존 표준 계약서도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밝혔습니다.

    장시간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촬영 등으로 휴식권과 학습권이 침해되는 걸 막기 위해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고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미성년 연예인과 연습생에 대한 심리 상담도 확충해, 현재 대중문화예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 대상을 100명에서 35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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