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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이 20%에서 25%로 확대되고, 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공이 민영주택에도 7~15% 도입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 포인트 낮춰, 맞벌이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 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 464만 원에 달하며,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이 밖에도 지금까지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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