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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승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3천억원 내야

'신세계 승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3천억원 내야
입력 2020-09-29 16:27 | 수정 2020-09-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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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승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3천억원 내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 보유 지분 일부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이들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가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유경 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해 이마트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에서 정용진 부회장으로, 신세계 최대주주는 이 회장에서 정유경 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50%이고,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 20%가 할증됩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 증여주식은 3천244억 원, 신세계 증여주식은 1천688억 원어치로, 총 4천932억 원 규모인 만큼 이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정 부회장 1천940여억 원, 정 사장이 1천여억 원으로 모두 3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 만큼 최종 증여액은 11월 29일 이후 결정될 계획입니다.

    증여세 납부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재계와 증권가에서는 주식 현물 납부의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증여를 두고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신세계백화점은 정 사장이 나눠서 경영하는 현행 방식대로 그룹 계열 분리가 가속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KB증권은 보고서에서 "이번 지분 증여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예상됐던 수순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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