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 보유 지분 일부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이들 남매가 내야 할 증여세가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은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유경 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해 이마트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에서 정용진 부회장으로, 신세계 최대주주는 이 회장에서 정유경 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50%이고,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할 경우 20%가 할증됩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마트 증여주식은 3천244억 원, 신세계 증여주식은 1천688억 원어치로, 총 4천932억 원 규모인 만큼 이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정 부회장 1천940여억 원, 정 사장이 1천여억 원으로 모두 3천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여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간 종가를 평균해 결정되는 만큼 최종 증여액은 11월 29일 이후 결정될 계획입니다.
증여세 납부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재계와 증권가에서는 주식 현물 납부의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증여를 두고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신세계백화점은 정 사장이 나눠서 경영하는 현행 방식대로 그룹 계열 분리가 가속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KB증권은 보고서에서 "이번 지분 증여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예상됐던 수순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이준희
'신세계 승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3천억원 내야
'신세계 승계' 정용진·유경 남매, 증여세 3천억원 내야
입력 2020-09-29 16:27 |
수정 2020-09-29 16:2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