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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임상진단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BML의원은 환자들의 검체 검사를 수탁해달라고 요청하며, 그 대가로 24개 병·의원에 회식비등의 명목으로 총 2천5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BML의원 적발은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적발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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