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냐고 묻자 "해당 사안은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수가 얼마나 확대되느냐는 질의에도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경제
김민찬
홍남기, 대주주 요건 3억 고수…"증세 목적 아니야"
홍남기, 대주주 요건 3억 고수…"증세 목적 아니야"
입력 2020-10-07 14:16 |
수정 2020-10-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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