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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왔는데 이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돕니다.
조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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