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해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없이 계획서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실리면 시행되는데, 늦어도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전망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이 지정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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