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채용 비리로 입사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법 제정 문제를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부정 채용 입사자의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 취소 등을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지적에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채용 비리 때문에 은행 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거의 동의하지만 금감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장은 `부정 채용자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책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배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5년부터 3년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우리은행은 뒤늦게 부정 입사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김민찬
윤석헌 "은행 채용비리 송구…입사자 채용취소법 논의"
윤석헌 "은행 채용비리 송구…입사자 채용취소법 논의"
입력 2020-10-13 18:59 |
수정 2020-10-13 19:0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