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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숨겼다'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 증가…"경미한 내용도 알려야"

'질병 숨겼다'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 증가…"경미한 내용도 알려야"
입력 2020-10-14 08:39 | 수정 2020-10-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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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숨겼다'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 증가…"경미한 내용도 알려야"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 이력이나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 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과거 진료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단순 진료라고 생각해 보험사에 말하지 않았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63.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도록 권하는 등 '고지 의무 이행 방해'로 인한 사례는 17.9%나 됐습니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고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천480만원이며, 지급 거절을 당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195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6.7%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을 반드시 기재하고, 경미한 진료 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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