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 이력이나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6개월 동안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 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과거 진료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단순 진료라고 생각해 보험사에 말하지 않았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63.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하지 않도록 권하는 등 '고지 의무 이행 방해'로 인한 사례는 17.9%나 됐습니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고지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천480만원이며, 지급 거절을 당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195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6.7%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을 반드시 기재하고, 경미한 진료 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이문현
'질병 숨겼다'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 증가…"경미한 내용도 알려야"
'질병 숨겼다'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 증가…"경미한 내용도 알려야"
입력 2020-10-14 08:39 |
수정 2020-10-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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