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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체자,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가능해진다

모든 연체자,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가능해진다
입력 2020-10-14 11:20 | 수정 2020-10-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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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연체자,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가능해진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가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30일 이하 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를 모든 연체자에게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신용회복제도 개선안을 다음주 중 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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