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6년 간 4천 5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는 1만 3천 691건, 액수로는 4천597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1천 349건, 589억원인데, 지난해와 지난 2018년 전체 미수 금액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6년간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미수금액이 2천 193억 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는데, 아파트 관련 미수금 발생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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