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경제
기자이미지 이유경

"관세청, 대형 면세점 밀수 수사 미진…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의심"

"관세청, 대형 면세점 밀수 수사 미진…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의심"
입력 2020-10-14 15:57 | 수정 2020-10-14 15:57
재생목록
    "관세청, 대형 면세점 밀수 수사 미진…면세품 국내 불법유통 의심"

    국감 답변하는 노석환 관세청장

    오늘(14일) 열린 국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유명 고가 브랜드 등의 면세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는 정황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유명 홍삼 브랜드의 면세품이 국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대거 팔린다"며 "국내 외국인 유학생과 중국 대형보따리상이 대량 구매한 면세품을 인도를 받은 뒤 출국을 취소하고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상황을 관세청이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여파로 최악 경영난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 요청을 받아 '우범 여행자 현장 인도 제한제도'를 2분기부터 한시적으로 유예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같은 당 양경숙 의원은 HDC 신라면세점 대표이사 주도로 이뤄진 억대 면세 시계 밀수사건에 대해 "HDC신라면세점이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 시도를 했는데도 관세청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올해 면세점 허가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한편 박홍근 의원은 8개월간 총 1천 891건이나 직구를 이용한 개인 사례를 들고 "면세 범위로 쪼개 빈번하게 물품을 들여오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국내에서 되판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청장은 "해당 사례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개인별 연간 누적 거래한도 설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