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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이미지 김미희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미달성 공공기관 46곳 과태료 부과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미달성 공공기관 46곳 과태료 부과
입력 2020-10-14 16:52 | 수정 2020-10-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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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미달성 공공기관 46곳 과태료 부과

    현대차, 수소전기버스

    환경부는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공공기관 46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은 인천교육청과 한국산업은행, 대한체육회 등 지자체 17곳과 공공기관 29곳입니다.

    현행법상 수도권에 위치하고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차량 70% 이상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구매하거나 빌려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문화재청 등 국가기관 소속 산하기관 12곳도 친환경차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적발됐지만, '국가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어 과태료를 면제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는 2017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 부과된 과태료로, 앞으로 공공부문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이끄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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