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항공기에서 착륙하지 않고 외국 영공만 통과하는 '관광비행'중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광비행 중 기내 면세판매 허용 여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관세법령상 문제나 출국 인정 여부 등 여러가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항공업계와 면세업계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다수가 일자리를 잃고 고통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앞장서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공업계는 관광비행 중 기내 면세 판매를 허용해 달라며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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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관광비행 중 기내 면세판매 허용, 기재부와 협의중"
관세청장 "관광비행 중 기내 면세판매 허용, 기재부와 협의중"
입력 2020-10-14 17:03 |
수정 2020-10-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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