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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정입사자 19명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19명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입력 2020-10-15 13:57 | 수정 2020-10-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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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19명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우리은행이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채용 비리로 입사한 뒤 아직 근무 중인 19명에 대해 채용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채용 비리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이 입사했고, 이후 대법원이 27명에 대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했으나 이 중 19명은 아직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우리은행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 근무 중이라고 지적했으며, 이들에 대한 채용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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