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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계약서에 기재

집 매매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계약서에 기재
입력 2020-10-15 17:59 | 수정 2020-10-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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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매매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계약서에 기재

    (사진:연합뉴스)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와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지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세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과 매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세입자의 변심으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언론보도 등 지적이 있어 한달 전부터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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