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국내소비와 비교한 역차별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방안을 관세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12월부터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돼 해외 직구 규모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모아 2022년쯤 적정한 면세 한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쓸 목적으로 17만원 이하의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만, 연간 누적 거래 한도는 없어 물품을 수입한 뒤 되팔때도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등 일부 비정상 거래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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