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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진욱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생길 전망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생길 전망
입력 2020-10-19 10:35 | 수정 2020-10-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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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2022년부터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생길 전망
    이르면 2년 뒤부터 해외 직구에 대한 연간 면세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소비와 비교한 역차별문제나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두는 방안을 관세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12월부터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돼 해외 직구 규모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모아 2022년쯤 적정한 면세 한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쓸 목적으로 17만원 이하의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만, 연간 누적 거래 한도는 없어 물품을 수입한 뒤 되팔때도 면세 혜택이 적용되는 등 일부 비정상 거래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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