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증빙서류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된 내용으로,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는데, 이 예외 조건을 없앤 겁니다.
아울러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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