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로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가족 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 수정안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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