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로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가족 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기존 수정안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제
서유정
홍남기 "대주주 3억·가족합산 폐지로 준비중"…수정안 유지
홍남기 "대주주 3억·가족합산 폐지로 준비중"…수정안 유지
입력 2020-10-22 10:51 |
수정 2020-10-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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