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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표준임대료·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 검토한 바 없다"

홍남기 "표준임대료·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 검토한 바 없다"
입력 2020-10-23 11:02 | 수정 2020-10-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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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표준임대료·신규계약 전월세상한제 검토한 바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 상한제를 신규계약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일영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 의원의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검토해본 적 있느냐'는 질의에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대차3법의 전세시장 영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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