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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글 '30% 수수료'에 다양한 과세방안 검토"

국세청 "구글 '30% 수수료'에 다양한 과세방안 검토"
입력 2020-10-24 09:55 | 수정 2020-10-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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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구글 '30% 수수료'에 다양한 과세방안 검토"
    국세청은 구글이 내년 중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콘텐츠 결제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구글의 국내 앱 마켓 거래 동향과 매출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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